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오는 9월 30일까지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SIC은 지난해 10월 지침 개정 이후 45건 이상의 디지털자산 관련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5일 ASIC은 임시 집행유예 기간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하고, 라이선스 보유 기업의 대리인이나 특정 중개 구조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10월 1일부터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금융서비스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2027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호주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와는 별개다.
- •ASIC이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 신청을 요구하며 매출의 최대 10% 벌금을 경고했다.
- •작년 10월 지침 개정 이후 45건 이상의 디지털자산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됐다.
- •6월 25일 임시 집행유예 기간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다.
- •10월 1일부터 조건 미충족 기업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번 유예 조치는 2027년 4월 시행되는 호주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와는 별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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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warns unlicensed crypto firms of fines up to 10% of annual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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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 has recorded more than 45 digital asset-related license applications as its temporary enforcement relief approaches Sept. 30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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