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8월 18일 독자적인 암호화폐 증권 발행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은 4년간 최대 500만달러,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의 토큰 발행에 대해 등록 면제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 충족 시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포함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입법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면서도 의회의 클래리티법 처리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며, CFTC도 같은 주 암호화폐·AI·예측시장 관련 규정 논의를 예고했다.
- •4년간 최대 500만달러,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 토큰 발행 등록 면제 제공
- •토큰을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 조건부 세이프하버 조항 포함
-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처리 지연되며 SEC가 자체 규정으로 선제 대응
- •규정안 공개 후 60일간 의견 수렴, CFTC도 같은 주 관련 규정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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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proposes new crypto rules in absence of CLA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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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rules from the US securities regulator would provide companies with a safe harbor from tokens being treated as “investment contracts” and certain exemptions for token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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