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등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AI 모델을 저작권 보호 텍스트로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AI 기업들 편에 섰다. 법무부는 학습 과정에서 전체 저작물이 복제되지만 공개되지 않으며, 모델의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습과 출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시장 피해 이론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헤밍웨이의 문체를 익히기 위해 그의 단편을 필사했던 조앤 디디온의 사례를 들며, AI 학습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창작 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학습에 대한 포괄적 공정이용 인정에 반대했던 미 저작권청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셔이라 펄머터 전 저작권청장은 보고서 발표 직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 •미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저작권 소송에서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AI 기업들 편에 섰다.
- •법무부는 학습과 출력을 동일시하는 포괄적 시장 피해 이론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이는 AI 학습에 대한 포괄적 공정이용 인정에 반대한 미 저작권청 보고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셔이라 펄머터 전 저작권청장은 발표 직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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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Justice backs fair use for AI training in landmark copyrigh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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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lass-action lawsuit involving The New York Time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rgues that training AI models on copyrighted text qualifies as fair use. The filing directly contradicts a report from the US Copyright Office. Its director was fir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shortly after the report was published. The article US Department of Justice backs fair use for AI training in landmark copyright case appeared first on The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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