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이 별도 사전 승인 없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5년 기한의 '혁신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 NYSE와 나스닥도 토큰화 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SEC가 허용하는 토큰화 주식은 배당·의결권 등 기존 주주 권리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며, 기업이 제3자의 토큰화에 반대하면 거래를 막을 수 있어 권리 없이 가격만 추종하는 해외 합성 주식 토큰과 차별화된다. 시타델증권 등 일부 월가에서는 투자자 보호 검토가 충분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 •SEC, 요건 충족 플랫폼에 5년 기한 '혁신 면제' 즉시 시행
-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무산 이틀 만에 SEC 자체 권한으로 통로 마련
- •토큰화 주식도 배당·의결권 등 기존 주주 권리 동일 제공 의무
- •기업이 제3자 토큰화에 30일 전 통보 받고 반대 시 거래 차단 가능
- •시타델증권 등은 투자자 보호·공정 접근 검토 미흡하다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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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빗장 풀었다… 배당·의결권까지 그대로

- 1.SEC가 '혁신 면제'를 즉시 발효(유효 5년)해 요건 충족 플랫폼이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토큰화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함
- 2.클래리티법이 의회 절차 표결을 통과 못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 SEC가 자체 권한으로 토큰화 증권 진입로를 마련
- 3.토큰화 주식도 배당·의결권 등 기존 주주 권리를 동일 제공해야 하며, 해외에서 흔한 '합성 주식 토큰'과는 성격이 다름
- 4.시타델증권은 투자자 보호·공정 시장 접근 검토 부족을 이유로 반대, 정식 의견수렴을 거친 규제 마련을 요구
왜 중요한가?
NYSE·나스닥 등 주요 거래소가 토큰화 플랫폼을 준비 중인 가운데 SEC가 규제 명확성을 앞당기면서, 블록체인 기반 전통 증권 거래·결제 인프라로의 확장에 실질적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 미리보기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등 주요 거래소가 관련 플랫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주식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 규정 일부에 대한 면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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