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CFTC와 제미니거래소가 공동으로 요청한 2025년 1월 500만달러 합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CFTC 내부 검토에서 집행국의 부적절한 압력과 증거 은폐 시도 등 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판사는 집행 기조 변화나 해당 의혹이 합의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제미니가 비트코인 경매를 운영하며 일부 고객의 차입자금 거래와 자기거래, 특별 수수료 혜택 등을 공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제미니는 이미 500만달러를 납부했으며, CFTC는 합의가 취소돼도 이를 환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연방판사, CFTC·제미니의 2025년 1월 500만달러 합의 취소 신청 기각
- •CFTC 내부검토서 집행국의 압력·증거은폐 의혹 발견됐으나 판사는 합의 취소 근거로 불충분 판단
- •사건은 제미니의 비트코인 경매 운영 중 차입거래·자기거래·특별수수료 미공시에서 비롯
- •제미니, 이미 500만달러 납부…CFTC '합의 취소돼도 환불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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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rejects CFTC, Gemini bid to undo $5M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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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ruled changes in CFTC enforcement priorities and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its enforcement division were insufficient to overturn Gemini’s January 2025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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