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사업가 2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를 뉴욕 지방법원에 제소하며, 2025년 10월 영장 없이 USDT 4,240만 달러를 동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6,100만 달러 규모의 '피그 부처링(로맨스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된 자금이다. 원고 측은 사기 연루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비공식 요청만으로 테더가 압류 영장 없이 자금을 동결했고 2026년 2월에야 정식 압류 영장이 발부됐다며, 민간 발행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자금 동결 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동결 권한 범위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 •태국인 사업가 2명이 테더를 뉴욕 법원에 제소, USDT 4,240만 달러 동결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 •2025년 10월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비공식 요청으로 동결, 정식 압류 영장은 2026년 2월에야 발부
- •원고는 사기 연루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며, 민간 발행사의 동결·소각·재발행 권한 자체에 이의 제기
- •동결 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별도 사건에서는 7,300만 달러 규모 피그 부처링 사기를 주도한 중국·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국적자에게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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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businessmen sue Tether for freezing $42M in $61M pig butcher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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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s didn’t dispute their involvement in the pig butchering scam, but claimed that Tether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freeze the $42 million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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