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지갑과 포모에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한 거래가 카드사 결제망에서 오디오북·영화 등에 쓰이는 '디지털 상품 미디어' 코드(MCC 5815)로 분류돼, 가상자산 전용 코드를 적용받는 일반적 규제를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별도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고 카드 포인트·캐시백 등 일반 결제 혜택까지 지급됐다. 체이스는 잘못된 가맹점 코드가 적용됐다며 비자에 조사를 요청했고,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사안을 검토 중이다. 결제 인프라 업체 크로스민트는 SEC·CFTC가 일부 밈코인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가상자산과 기존 결제 규정 사이의 분류 공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로빈후드 지갑·포모의 뱈코인 카드 결제에 '디지털 상품' 코드(MCC 5815) 적용
- •가상자산 전용 코드 대신 적용되며 KYC 없이 구매·카드 보상까지 지급
- •체이스, 잘못된 코드 적용이라며 비자에 조사 요청,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검토
- •결제업체 크로스민트는 SEC·CFTC의 '디지털 수집품' 해석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
- •가상자산과 기존 카드 결제 규정 사이 '분류 공백' 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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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 샀는데 디지털 콘텐츠로 결제… 로빈후드·포모, 카드 규정 우회 논란

- 1.로빈후드 지갑·포모의 밈코인 신용카드 결제가 '디지털 상품 미디어'(MCC 5815)로 분류돼 가상자산 결제 제한 우회
- 2.일반 카드 보상(포인트·캐시백) 지급되고 KYC 절차도 없어 논란
- 3.체이스, 잘못된 코드 적용으로 판단해 비자에 조사 요청...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검토 중
- 4.크로스민트는 SEC·CFTC의 '디지털 수집품' 해석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이 결제망의 분류 공백을 파고들어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카드사·규제기관 대응에 따라 밈코인 결제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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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로빈후드 지갑(Robinhood Wallet)과 포모(Fomo)에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한 거래가 카드사 결제망에서 ‘디지털 상품 미디어’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구매에 적용되는 별도 가맹점 분류 대신 영화나 오디오북 등에 사용하는 코드가 적용되면서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거래 제한을 사실상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거래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포인트와 캐시백 등 보상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고객확인(KY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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