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미국 상장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증권거래소(TSV)'에 최장 5년간 국가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혁신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배당·의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실물 기반 토큰화 주식만 허용되며,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토큰은 배제됐다. 상장사 사전 통보와 반대 시 상장 제외, 원주식 거래정지 시 토큰 거래 강제 중단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코인베이스·로빈후드 등이 주도할 24시간 실시간 결제(T+0) 시대가 열리며, 5년간 축적될 데이터는 향후 미 의회의 디지털 증권 법제화에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 •SEC가 TSV(토큰화증권거래소)에 최장 5년간 국가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조건부 면제하는 '혁신 면제' 시행
- •배당·의결권을 실제 주주와 동일하게 보장하는 실물 기반 토큰만 허용, 가격 추종형 합성 토큰은 배제
- •상장사 사전 통보 및 반대권, 원주식 거래정지 시 토큰 거래 자동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코인베이스·로빈후드·크라켄 등이 24시간 실시간 결제(T+0)와 소수점 투자를 앞세워 토큰화 주식 사업 확대 예상
- •5년간의 실증 데이터는 미 의회의 디지털 증권 정식 법제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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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5년 한시 특례 승인… AMM 기반 TSV 제도화

- 1.美 SEC, 토큰화 주식 거래소(TSV)에 최장 5년 등록의무 면제하는 '혁신 면제' 시행
- 2.배당·의결권을 100% 보장하는 실물연계 토큰만 허용,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토큰은 배제
- 3.상장사 사전 서면통보 의무화, 반대 시 상장 불가하고 원주식 거래정지 시 토큰도 즉시 중단
- 4.코인베이스·로빈후드·크라켄 주도 전망, T+0 실시간 결제·소수점 투자·자가 보관 실현 기대
왜 중요한가?
SEC가 토큰화 주식을 모호한 가상자산이 아닌 제도권 증권의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공식 수용한 첫 사례로, 향후 5년간 축적될 데이터가 미 의회의 디지털 증권 법제화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본문 미리보기
SEC, 최대 5년 ‘혁신 면제’ 단행… AMM 온체인 주식 거래 빗장 풀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전격 시행했다. 17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온미디어에 따르면, SEC는 ‘토큰화증권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른 까다로운 국가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최장 5년간 조건부 면제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제도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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