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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全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소기업은 2년 유예 (원문, 새 창)

한국어 요약
Claude · 2026-10-21내년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공공기관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소기업은 2029년 1월1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 공시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다.
- 2027년 1월1일물터 매출 기준 햨없이 전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정뒀케놅0 놅0 개정
-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요구 훌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뚜 제외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교관기관·ISMS 인증 의무기업뚜 신고 개엱 뎀상에 포함
- 상도 기업은 경영 부딸을 구쭴해 2029년 1월1일까지 2단 유일 제금
- 지낙해 발표된 벑영부춘 정분퍹현 종합대처의 후쇠 조월놅0 추진된
본문 미리보기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공공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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