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70년대 후반 이후 40여 년간 유지된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규제를 블록체인·전자통신 기술에 맞춰 현대화하는 대규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등록 명부관리기관이 공식 주주명부(Master Securityholder File) 전체 또는 일부를 분산원장 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단순 래핑 토큰이 아니라 온체인 원장 자체가 법적 주주명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지갑에 토큰화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발행사의 공식 등록 주주로서 법적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SEC는 등록 서식인 Form TA-1·TA-2를 개편하고, 등록 면제 요건 위반 거래에 대해 온체인 전송을 거부해야 하는 신규 규정 'Rule 17ad-31'도 제안했다.
- •SEC가 40여 년 만에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규제를 블록체인 기술에 맞춰 현대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 •등록 명부관리기관이 공식 주주명부를 분산원장 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 •지갑 속 토큰 보유만으로는 공식 등록 주주로서 법적 대항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등록 서식 Form TA-1·TA-2를 전면 개편해 DLT 활용 여부 등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 •등록 면제 위반 거래의 온체인 전송을 거부해야 하는 'Rule 17ad-31' 신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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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명부관리기관 규정 현대화’ 제안… “지갑 속 토큰이 법적 주주 보장 안 해”
- 1.SEC, 40여 년 만에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규정 전면 현대화 개정안 제안
- 2.등록 명부관리기관이 공식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 3.지갑 속 토큰 보유만으로는 법적 주주 지위 자동 인정 안 돼, 공인 명부와 연동 필수
- 4.신규 'Rule 17ad-31' 신설로 명부관리기관에 미등록 거래 차단 게이트키퍼 의무 부과
왜 중요한가?
토큰화 주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원장을 공식 증권 등록 인프라로 처음 수용하면서, 향후 토큰화 증권의 법적 유효성 판단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본문 미리보기
SEC, 40여 년 만에 명부관리기관 규제 전면 개정 착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과 전자통신 기술의 보편화에 발맞춰 증권 소유권 기록 체계의 핵심 주체인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2일(현지시간) SEC는 1970년대 후반 도입 이후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명부관리기관 규제 프레임워크를 뜯어고치는 규칙 및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증권 발행 및 이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자통신과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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