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두 사건 모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제재였으나, 법원은 감독당국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을 뿐이다. 필자는 이번 승소가 판매사의 영업 자체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며, 라임 환매중단 약 1조6000억원, 옵티머스 피해 4000억원대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은 여전히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임원 개인의 법적 책임은 해소됐지만 고객에 대한 설명 책임은 별개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 •정영채 전 NH투자증권·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대법원서 금융위 제재 취소 확정
- •두 사건 모두 라임·옵티머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쟁점
- •라임 환매중단 약 1조6000억원, 옵티머스 피해 약 4000억원대는 판결로 지워지지 않음
- •승소는 금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 판단일 뿐 판매사 영업의 정당성 인정 아님
-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별 책임 범위 명문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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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길칼럼] 금융위 패소 뒤 KB·NH에 남은 '청구서'
- 1.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금융위 문책경고·직무정지 취소소송서 대법원 확정승소
- 2.제재 근거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라임 환매중단 약1조6000억원·옵티머스 피해 약4000억원대 관련
- 3.법원 판단은 감독당국 처분의 위법성이지 판매사의 영업행위 정당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승소를 '무죄'로 해석하는 시각에 반박 제기
- 4.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별 책임범위를 사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중
왜 중요한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CEO 제재가 잇달아 법정에서 뒤집히는 '도미노' 흐름 속에서, 승소가 곧 판매사의 고객 배상·보상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향후 소송·감독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본문 미리보기
"고객들에게 가장 미안하다."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든 뒤 꺼낸 말이다. 7년을 끌어온 다툼의 끝에서 나온 소회치고는 담담하다. 승소 소식이 줄을 잇는 와중에도 이 한 문장이 오래 남는 건, 미안함의 상대가 법정에 없던 사람들이어서다.지난 4월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주일 뒤에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취소소송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두 건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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