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원장(XRPL)에 제안된 '스폰서(Sponsor)'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XRP 계정 준비금과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돼, 고객은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토큰화 자산이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조는 준비금 의무를 개인 고객에서 기관 스폰서의 대차대조표로 옮길 뿐이며, 100만 고객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기본 계정 준비금만으로 약 100만 XRP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스폰서십 종료 시 고객이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감당할 만큼의 XRP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정 이전이 복잡해지는 등 출구 규정도 불확실한 상태다. 15일 기준 XRPScan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검증인은 6곳으로, 활성화에 필요한 29곳에는 크게 못 미쳐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XRPL '스폰서' 개정안, 은행·핀테크가 고객 대신 XRP 준비금·수수료 지불 가능케 해
- •고객은 XRP 보유 없이 토큰화 자산·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해지나 준비금 부담은 기관으로 이전
- •100만 고객 서비스 기업은 약 100만 XRP의 추가 준비금 부담 가능성
- •스폰서십 종료 시 고객의 준비금 인수 능력 부족으로 계정 이전 복잡해질 우려
- •현재 지지 검증인 6곳으로 활성화 기준(29곳) 미달, 시행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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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XRPL upgrade could concentrate XRP ownership inside banks instead of retail wallets

- 1.XRPL 'Sponsor' 개정안(XLS-68), 은행·핀테크가 고객 대신 XRP 준비금·수수료 대납 가능해짐
- 2.고객 100만명 온보딩 기관은 기본 준비금만 약 100만 XRP를 자체 보유해야 할 수 있음
- 3.9월 15일 기준 검증인 6곳만 지지, 활성화 문턱인 29곳에 크게 못 미침
- 4.SponsorshipTransfer로 후원 이전 가능하나 XRP 없는 고객이 준비금 직접 인수하긴 어려움
왜 중요한가?
리테일이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XRPL 상품을 쓸 수 있는 대신, 신규 수요가 소수 기관의 기존 재고 재활용에 그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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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sponsorship rules could shift reserves and fees to businesses, whose ability to release capital would depend on user funding and exit rules. The post A new XRPL upgrade could concentrate XRP ownership inside banks instead of retail wallets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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