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를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CME는 지난 6월 CFTC가 위원 5인 전체 합의 없이 비트코인 연계 무기한 선물을 칼시(Kalshi)에 승인하고 코인베이스에는 노액션 조치를 내린 것이 상품거래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CFTC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이 "much ado about nothing"이라며 CME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격(standing)이 없다고 주장했다. CFTC는 등록된 거래소라면 누구나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CME의 주장을 반박했다.
- •CFTC, CME의 무기한 선물 관련 소송에 대해 각하 신청서 제출
- •CME는 CFTC가 위원 5인 전체 합의 없이 비트코인 선물을 승인한 것이 위법이라 주장
- •CFTC 측은 CME가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반박
- •CFTC, 등록 거래소는 누구나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다고 강조
- •양측은 구두 심리를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일정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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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files to dismiss CME lawsuit over crypto perpetual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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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FTC’s lawyers called the lawsuit “much ado about nothing,“ claiming that the CME Group lacked standing to file and argued against its claims over crypto perpetual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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