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아도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갤럭시 페이롤 그룹은 9월 2일 스테이블코인 급여 서비스를 발표했고, 딜(Deel)은 9월 17일 관련 고용주 가이드를 업데이트했다. 문제는 근로자가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통화로 환전하고 은행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약속된 2,000달러가 실제로는 1,980달러 등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등 기존 임금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 지급이 고용주의 임금·세금·원천징수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환율 변동 위험, 서클(Circle)의 USDC 상환 제한, IRS 가상자산 과세 규정 등도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 •갤랭시 페이롤 그룹(9월 2일)과 딜(Deel, 9월 17일)이 스테이블코인 급여 서비스·가이드 발표
- •환전·인출 수수료로 약속된 급여액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예: 2,000달러→2,980달러)
- •미국 FLSA 등 기존 임금·세금·원천징수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지급에도 그대로 적용
- •USDC 등은 서클 직접 상환 대상이 제한적이라 거래소 등 제3자 서비스에 의존해야 할 수 있음
- •환율 변동 위험과 IRS 가상자산 과세·기록보관 의무도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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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coin salaries can leave workers paying to access their wages

- 1.갤럭시 페이롤 그룹이 9월2일 스테이블코인 급여 서비스 출시, 딜은 9월17일 고용주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2.딜은 스테이블코인 지급이 기존 임금·세금·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명시
- 3.미국 FLSA는 최저임금·초과근무 지급을 현금 또는 액면가 유가증권으로 규정, 적용에 법적 불확실성 존재
- 4.USDC를 서클에 직접 상환 가능한 고객과 그렇지 못한 보유자가 구분, 환전·인출 수수료가 실수령액을 깎을 수 있음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이 초 단위로 이동해도 근로자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되기까진 환전·인출 수수료와 세무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짚어, '빠른 결제'와 '실질 급여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와 지연 문제는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지만, 미래 디지털 급여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융 당국과 기업들은 법정화폐로의 전환 용이성 및 관련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문 미리보기
Every paycheck eventually has to pay for something: rent, groceries, transport, or bills. Stablecoins can move between wallets in seconds. But that does not mean an employee can spend the money immediately. They may still need to convert the stablecoins into local currency, move the money to a bank account, and pay fees along the […] The post Stablecoin salaries can leave workers paying to access their wages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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