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손대지 않았던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 규정을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와 토큰화 증권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 규정은 등록·기록보관·증권 보관 및 이전 요건을 갱신하고, 자동화된 시장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보안·운영 복원력 위험에 대응하는 신규 규칙도 포함한다. SEC는 온체인 이전대리인 모델과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관보 게재 후 60일이다. 규제기관이 토큰화 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970~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이전대리인 규정 전면 개편 추진
- •온체인 기록관리, 토큰화 펀드 운영,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반영
- •사이버보안·운영 복원력 관련 신규 준수 기준과 보고 의무 신설
- •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SEC는 규정 간소화 기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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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proposes broad update to decades-old transfer agent rules with blockchain nod

- 1.SEC, 1980년대 이후 큰 변화 없던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 규정 전면 개편안 발표
- 2.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토큰화증권·자동화 시장 인프라 관련 규정 신설
- 3.등록·기록보관·증권이전 절차와 제3자 서비스업체 활용 기준 등 컴플라이언스 요건 확대
- 4.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의견수렴, SEC는 투자자문사 커스터디 개편안도 백악관 제출
왜 중요한가?
온체인 이전대리인 진입을 노리는 시장 참여자들을 겨냥한 규정 정비로, 토큰화 증권이 미국 제도권 인프라에 편입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구체화되고 있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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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al would modernize rules largely unchanged since the 1980s, addressing blockchain-based recordkeeping, tokenized securities and increasingly automated marke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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