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음성 복제·환각으로 인한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담은 재판 지침을 발표했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초상권·음성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허위 발언 합성 시 명예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다. AI 서비스 사업자도 침해 통지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악의적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 역시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알고리즘 기반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함께 명시됐다.
- •동의 없는 얼굴·음성 AI 복제·공개 시 초상권·음성권 침해 책임 인정 가능
- •AI 사업자가 침해 통지 받고도 차단 조치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
- •악의적 프롬프트로 침해 콘텐츠 생성한 이용자도 책임 대상
- •알고리즘 기반 소비자별 가격 차별에도 사업자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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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함부로 만들면 배상…中, AI 얼굴·음성 복제 책임 명확화

- 1.中 최고인민법원, AI 딥페이크·음성복제·환각 관련 민사책임 판단 기준 '의견' 발표
- 2.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목소리를 AI로 복제·공개하면 초상권·음성권 침해 인정
- 3.AI 사업자가 침해 통지 받고도 차단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 악의적 프롬프트 이용자도 책임 대상
- 4.알고리즘 기반 소비자별 부당 가격차별도 규제 대상에 포함
왜 중요한가?
중국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이용자 책임 기준을 명문화한 사례로, AI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차단 의무가 구체화돼 향후 관련 소송·컴플라이언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디지털투데이 최재원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이하 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AI 관련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존 민법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AI 분쟁에 적용하기 위한 재판 지침이다.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본뜬 가상 이미지를 만들거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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