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부결된 지 이틀 만인 9월 17일, SEC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했다. 이 조치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국가증권거래소 등록 없이도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토큰 거래 서비스를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자동화마켓메이커(AMM)와 온체인 유동성 풀도 공식 허용된다. 다만 배당·의결권이 실제 주식과 동일하게 보장되는 '실물 연계 토큰'만 대상이며 오프체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토큰은 배제됐고, 상장사에는 토큰화 개시 전 30일 내 거부권이 부여된다. 이번 5년 한시 면제는 향후 정식 연방 규칙 제정과 의회 입법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 •SEC, CLARITY Act 상원 부결 이틀 만에 상장주식 온체인 토큰 거래 허용하는 '혁신 면제' 즉시 시행
-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 신설, 국가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나스닥·NYSE 종목 토큰 거래 가능
- •AMM·온체인 유동성 풀 공식 허용, 단 접근은 KYC 요건 갖춘 이용자로 제한
- •배당·의결권이 보장되는 실물 연계 토큰만 대상, 오프체인 합성 토큰은 배제
- •상장사에 토큰화 개시 전 30일 거부권 부여, 5년 한시 면제로 향후 정식 입법 데이터 축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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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혁신 면제 전격 시행… 퍼블릭 체인서 5년간 거래 허용
- 1.美 SEC, 상장주식 토큰화·퍼블릭체인 거래를 5년간 허용하는 '혁신 면제' 프로그램 즉시 시행
- 2.CLARITY법 상원 부결 이틀 만에 행정조치로 단행, '토큰화증권거래소(TSV)' 신설해 거래소 등록 의무 면제
- 3.AMM·온체인 유동성 풀 공식 허용, 이더리움 등 퍼블릭·퍼미션리스 체인 기반 거래 가능
- 4.배당·의결권 보장된 실물연계 토큰만 허용, 합성토큰 배제·상장사에 30일 거부권 부여
왜 중요한가?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행정 재량으로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제 개방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토큰화 증권 분야에서 실질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상원 법안 좌초 이틀 만에… SEC, 퍼블릭 체인 주식 거래 ‘5년 면제’ 단독 결단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최종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파격적인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1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 인 아메리카와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SEC는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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