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으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 구조가 정치·스포츠·날씨 등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하는 투기적 도박행위를 조장하며, 시장 운영·거래규칙 설정·암호화폐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 제공·수수료 징수 등을 폴리마켓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폴리마켓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으며 비수탁형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된다고 반박했으나, 위원회는 탈중앙화나 거래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적 특성이 한국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프랑스, 호주, 독일도 이미 도박 관련 사유로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 •방통위, 폴리마켓의 승자독식 구조를 형법상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수신행위로 판단
- •폴리마켓은 한국어 서비스 중단·원화 미지원·비수탁형 운영을 근거로 반박했으나 기각됨
- •위원회는 탈중앙화·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적 특성이 한국법 적용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 •프랑스·호주·독일도 이미 도박 관련 사유로 폴리마켓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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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moves to block Polymarket over gambling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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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said Polymarket’s structure and operations amount to illegal gambling despite its noncustodial design and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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