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가 코스모스(ATOM), 리도(LDO), 아이겐레이어(EIGEN) 등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13종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오는 31일 오전 10시(UTC)까지 출금할 것을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면 일반 출금이 중단되고 2개월간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동 복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자산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6월 23일 상장폐지를 공지하고 7월부터 입금·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기한 이후 남은 일본 엔화 잔액은 거래소가 자동으로 USDT로 전환하며 5%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 •ATOM·LDO·EIGEN 등 13종, 31일까지 출금 요구
- •기한 경과 시 일반 출금 중단, 2개월 수동 복구 절차(수수료 부과, 회수 미보장)
- •6월23일 상장폐지 공지, 7월부터 입출금·거래 중단
- •잔여 엔화(JPY)는 자동 USDT 전환 시 5% 수수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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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이넥스, ATOM·LDO 등 13종 상폐… “31일까지 출금 안 하면 추가 수수료”

- 1.비트파이녁스, 코스모스(ATOM)·리도(LDO)·아이겨레이어(EIGEN) 등 상장폐지된 13종 보유자에게 8월31일까지 출금 요구
- 2.기한 경과 시 일반 출금 중단, 2개월간 수수료 부과되는 수동 복구 절차만 가능하며 자산 회수 보장 없음
- 3.엔화(JPY) 잔액은 기한 후 공개주문장 없이 USDT로 자동 전환되며 5% 수수료 자동 차감
- 4.해당 종목은 6월23일 상장폐지 공지 후 7월부터 입금·거래 중단된 상태
왜 중요한가?
상장폐지 후 유예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자산 회수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LDO·EIGEN처럼 주요 디파이 생태계에서 쓰이는 토큰을 비트파이넥스에 보유한 투자자는 기한 내 조치가 필요하다.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코스모스(ATOM)와 리도(LDO), 아이겐레이어(EIGEN) 등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13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출금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면 일반 출금이 중단되고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동 복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마저도 자산 회수를 보장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크립토슬레이트 등 외신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상장폐지 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들에게 오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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