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투자자문사(RIA)와 규제 대상 펀드가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안했다.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가 자문사 고객과 펀드의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격 수탁기관이 없는 제한적 경우에는 자문사의 자체 수탁(셀프커스터디)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는 이는 개인의 자가 보관이 아니라 자문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2023년 겐슬러 전 위원장이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로 철회된 유사 규정 시도 이후 나온 것으로,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 •SEC, 투자자문사·펌드의 암호화폐 수탁을 위한 새 규정 제안(10월2일)
-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가 암호화폐 수탁 가능, 제한적 경우 자문사 자체 수탁도 허용
-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 이는 개인 자가보관이 아닌 자문사의 수탁자 역할이라고 설명
- •2023년 꽀슬러 SEC의 유사 규정 시도는 업계 반발로 철회된 바 있음
- •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 SEC 의장 폴 애킹스는 추가 제안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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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Proposes New Crypto Custody Framework for Advisers and Funds

- 1.SEC, 투자자문사·펀드 대상 신규 암호자산 커스터디 규정안 발표…주정부 인가 신탁사 활용 허용
- 2.제한적 상황에서는 투자자문사의 자가 커스터디도 허용, 단 개인 키 보유 아닌 자문사 명의 보관
- 3.2023년 갠슬러식 규제안(소수 인가 커스터디로 제한)과 달리 선택지 확대 방향
- 4.클래리티법 상원 무산 후 SEC·CFTC가 개별 규칙 제정으로 규제 공백 메우는 중, 의견수렴 60일
왜 중요한가?
의회 입법이 막힌 상황에서 SEC가 규칙 제정으로 기관 자금의 암호자산 보관 경로를 넓히려는 시도로, 통과 시 자문사·펀드의 암호자산 편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행정규칙은 정권 교체 시 쉽게 뒤집힐 수 있어 법제화보다 안정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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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s new proposal would let advisers and funds use state trust companies, and in limited cases self-custody, to hold 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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