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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FIU, 영업정지 책임 범위 공방...규제 공백 도마위[현장+] (원문, 새 창)
한국어 요약
Claude · 2026-10-23빗썸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두고 법정에서 책임 범위를 다퉜다. 빗썸은 100만원 미만 소액 출고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 수신처 확인이 어려웠고 구체적 차단 지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FIU는 트래블룰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는 별개 의무이며 블랙리스트 등록 후에도 1만4354건의 출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FIU는 업비트가 2022년 9월 체이널리시스 실시간 조회를 도입한 반면 빗썸은 2024년 9월에야 적용해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제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 2022년 8월~2025년 4월 미신고 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 거래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 빗썸은 100만원 미만 출고는 트래블룰 미적용으로 수신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FIU는 블랙리스트 등록 후에도 9개 주소에서 1만4354건의 출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 업비트는 2022년 9월, 빗썸은 2024년 9월에야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인사이트
- 빗썸, 미신고 해외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 거래로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 6개월 제한 처분
- 빗썸은 100만원 미만 출고가 트래블룰 미적용 구간이라 수신처 식별이 어려웠다고 주장
- FIU는 블랙리스트 등록 뒤에도 9개 주소에서 1만4354건 출고가 발생했다고 반박
- 업비트는 2022년 9월 실시간조회를 도입했지만 빗썸은 2024년 9월에야 도입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거래소의 트래블룰 이행과 미신고 해외사업자 거래 통제 수준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빗썸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놓고 맞섰다. 빗썸은 구체적인 차단 지침이 없었던 상황에서 거래 발생을 이유로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했다. FIU는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래 금지 의무를 알고도 통제를 소홀히 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서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에 대한 빗썸의 조치가 고의·중과실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처분 근거와 제재 수위도 다퉜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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