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테슬라·웨이모 등 해외 로보택시 기업의 국내 인허가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이모코리아 스티븐 한 대표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2027년 이후 한국 진출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와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특례 등 기존 제도로 국내 기업의 실증·상용화는 가능하다면서도,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를 그대로 국내에 들이는 상용화 목적의 도입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하고, 기존 택시 총량 규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국토부, 테슬라·웨이모 로보택시 국내 인허가 신청 아직 없다고 확인
- •웨이모 스티븐 한 대표 '2027년 이후 한국 진출 희망' 밝혔으나 시점 미정
- •임시운행허가·시범운행지구 특례는 있지만 해외 서비스 상용화 도입 제도는 미비
- •국토부, 무인차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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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온로드] 테슬라·웨이모 로보택시, 한국행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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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웨이모 등 해외 기업의 무인 로보택시가 국내 도로를 달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국토교통부는 이들 기업의 로보택시 국내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 체계에 따라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에서 상용화한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과제로 남아 있다.박정혁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교통포럼(ITF)이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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