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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 도입 검토 (원문, 새 창)

한국어 요약
Claude · 2026-10-27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본인확인에 쓰이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안성과 서비스 연속성의 균형을 고려해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롯데카드 129만명, 올해 티빙 1324만건 등 CI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갱신 요구권과 대체 인증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정기 갱신뿐 아니라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존 CI를 새 값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방미통위는 CI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해 롯데카드 129만명, 올해 티빙 1324만건의 CI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
- 국정감사에서 CI 갱신 요구권과 대체 인증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 정기 갱신과 별도로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존 CI를 새 값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문 미리보기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상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CI 유효기간제 도입 관련 질의에 "보안성과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최근 방미통위가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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