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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계약 내용 다르다면?…개통 피해 쉽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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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판매점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됐거나 상담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 이용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8 시리즈가 연일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가는 가운데 불공정한 개통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신고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6일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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