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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STO 시장 제도권 진입 가속… 조각투자 넘어 정형증권 확장
- 1.금융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입법예고… 2027년 2월 STO 제도 시행 확정
- 2.1단계로 기관용 사모채권·MMF·신탁 비상장주식·공모 조각투자 우선 허용
- 3.KB·신한·하나증권, 조각투자 넘어 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인프라 확장 경쟁
- 4.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과 우량 기초자산 발굴이 상업화 성패 좌우할 전망
왜 중요한가?
토큰증권 제도화가 조각투자 중심에서 채권·MMF 등 조 단위 유동성이 움직이는 전통 정형증권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글로벌 체인 연동과 발행 인프라를 선점하는 증권사가 시장 주도권을 쥐는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본문 미리보기
하위법규 입법예고… 2027년 2월 시행 앞두고 1단계 사모 채권·펀드 허용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머물렀던 조각투자 시장이 채권과 펀드 등 전통 정형증권 영역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를 규정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후 2027년 2월 4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라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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