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해외 거래소를 아우르는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경고했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하지만 개인 간 콜드월렛 장외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P2P 스왑은 포착할 주체가 없으며,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도 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해 역외 세원 정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스테이킹을 '대여 소득'으로 볼지 '용역 제공'으로 볼지, 에어드롭을 취득 시점에 과세할지 매도 시점에 과세할지 등 세부 행정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예정처는 미국의 브로커 의무보고, 일본의 자동신고·손실이월공제 제도를 벤치마킹해 자동 신고 인프라 구축과 과세 가이드라인 사전 공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가상자산 소득과세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과세 인프라 미비 경고
- •콜드월렛 장외거래·DEX P2P 스왕은 거래 포착 주체 부재로 사각지대
- •OECD CARF, 홍콩·싱가포르 2028년·미국 2029년 참여로 역외 정보 공백 불가피
- •스테이킹·에어드랍 등 자산 유형별 과세 기준 미정립으로 혼선
- •미국·일본식 자동신고·손실이월공제 벤치마킹 및 사전 가이드라인 공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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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 국회예정처 “디파이·해외거래 세원 공백, 인프라 서둘러야”
- 1.가상자산 과세 시행(2027년 1월) 100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 디파이·해외거래 세원 공백 경고
- 2.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22% 기타소득세 부과 예정, 콜드월렛 장외거래·DEX는 추적 불가
- 3.OECD 가상자산보고체계(CARF) 참여가 한국 2027년인 반면 홍콩·싱가포르 2028년, 미국은 2029년으로 정보공백 불가피
- 4.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분류 기준 미정립, 손실 이월공제 불허 등 제도 미비 지적
왜 중요한가?
시행일이 임박했음에도 핵심 과세 인프라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시행 초기 대규모 조세 저항과 행정 혼란이 예상된다는 국회 차원의 공식 경고라는 점에서 정책·투자자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본문 미리보기
세 차례 유예 끝 내년 1월 시행… “장외·해외 거래 세원 포착 한계”세 차례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탈중앙화 금융(DeFi)과 해외 거래소를 아우르는 과세 인프라는 여전히 미완성에 머물러 있다는 국회 차원의 공식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제도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조세 저항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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