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및 일부 분할투자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는 최소 40억 원의 자기자본과 전담 컴플라이언스·기술 인력을 요구한다. 또한 채무증권에 대한 별도의 장외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규정안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 기루위이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달(자바·라이선스·효용낌)을 발표.
- •직접 관리형 토큰증권 발행사는 최소 40억 원 자금자본과 전담 컴플라이언스·기술 인맥 필요.
- •쇄무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라이선스 신설, 개인탄원자 연가 순넭수 한도류 1억 원으로 제한.
- •이번 주 갈매요일보녁3 11월 11일까지 기워값슸테맰 후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0단 자동
AI가 규칙대로 쓰고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사람이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 규칙 판
- 규칙 판 도입 이전 기사입니다.
- 남기는 것
- 규칙 판 · 모델 · 시각
- 판 기록
- 아직 없습니다.
South Korea advances tokenized securities rules ahead of 2027 rollout

- 1.한국 금융위,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세부규정 발표—자본요건·OTC라이선스·투자한도 포함
- 2.고객계정 직접 관리하며 토큰증권 발행하는 기업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전담 인력 필요
- 3.채권 OTC거래소 라이선스 신설, 개인투자자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제한
- 4.규정안은 11월11일까지 의견수렴 후 승인절차 진행, 2027년 2월4일 분산원장 인정 개정안과 함께 시행
왜 중요한가?
구체적 자본요건과 투자한도까지 명시한 세부규정이 나오면서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화가 실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는 국내 증권사·핀테크의 토큰증권 사업 진입장벽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South Korea’s financial regulator proposed detailed rules for tokenized securities, including capital requirements, OTC trading licenses and retail investment limits.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원문을 직접 읽어보세요
이 글이 만들어진 과정
- 10:23AI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