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배달대행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업·반전업 라이더를 중심으로 배민·쿠팡이츠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플랫폼은 라이더 보수의 약 8~8.5%에 달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분담금과 주휴수당·퇴직급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추산 결과 우아한청년들은 연간 약 1177억원, 쿠팡이츠서비스는 약 580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각각 현재 영업이익을 뛰어넘거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동계는 노무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늘어난 비용이 배달 단가나 입점업체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서울고법, 배달대행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
- •우아한청년들 추가 사회보험료 약 1177억원(영업이익의 5배 이상), 쿠팡이츠서비스 약 580억원(영업이익의 71%) 추산
- •민주노총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할 것을 제안
-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배달 단가·입점업체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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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3.3% 족쇄]③ 월 60시간 변수…배민·쿠팡 수익성 가른다
- 1.서울고법, 배달대행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월 60시간 이상 전업 라이더 중심 사회보험료 부담 현실화
- 2.우아한청년들,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시 연간 약 1177억원 소요…2025년 영업이익 221억원 넘어 적자전환 가능
- 3.쿠팡이츠서비스도 추가부담 약 580억원 추산, 2025년 영업이익(818억원)의 71%에 해당
- 4.민주노총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 주장, 노동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혁 촉구
왜 중요한가?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배달 플랫폼의 고정비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재무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 규제 논의와 배달앱 수익성 전망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본문 미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근로소득자일까. 세법상 ‘그렇다’. 기업 총수는 고용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 보험과 공제 혜택을 받지만 100만 배달 라이더는 세법상 여전히 3.3% 세금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노동자가 사업소득세를 내는 기형적 모순, 그리고 이를 메우려 매년 쏟아붓는 땜질성 혈세. 는 이 뒤틀린 조세 족쇄를 풀고 사회안전망을 완성할 ‘근로소득 단일화’를 추적했다.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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