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심이던 국유재산 관리 틀을 전면 개편해 가상자산·지식재산까지 포함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지식재산·가상자산이 더해지며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고,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으로 유동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5년 주기이던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 체계로 바꾸고,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법·국유재산법과의 정합성, 투자자 보호와 가치평가 기준 등 법·신뢰 측면의 과제가 남아 있다.
- •지식재산·가상자산 포함해 국유재산 규모 1,400조원 돌파,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으로 유동화하는 방안 검토
- •국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 한국은행 기관용 CBDC와 연계하는 실증사업 추진
-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시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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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 국부, 블록체인 위에 오른다…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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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년 넘게 부동산 중심으로 짜여 온 국유재산 관리 틀을 근본부터 뜯어고친다. 땅과 건물만 국가의 재산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가상자산과 지식재산(IP)까지 국가 자산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 형태로 유동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가 재산의 정의와 활용 방식이 동시에 재편되는 셈이다.국유재산 1400조원 시대, 관리 틀은 20세기에 머물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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