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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 강화…PG 결제위험 관리 의무화 (원문, 새 창)
한국어 요약
Claude · 2026-10-23금융위원회가 23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업종별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한 규모도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와 계약 유지 기간에도 분기마다 재무상태와 정산자금 관리 등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PG를 통한 카드 결제 규모가 2021년 하루 평균 7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사업 취급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합산 범위로 완화되며, 개정안은 12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 신설
- 부동산PF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 50% 초과 금지
- 카드사, PG업체 계약 유지기간 중에도 분기별 위험평가 의무화
- PG 통한 카드 결제 규모 급증—2021년 7445억원에서 2026년 1조1662억원
- 여전사 렌탈업 취급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합산으로 완화
본문 미리보기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결제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위험과 온라인 결제대행 거래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여전사의 렌탈사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11월 여전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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