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나 법 위반 의심 사례를 FIU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FIU가 직접 조사·분석해 관계 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FIU가 미등록 업체를 적발해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FIU가 통보한 미등록 사업자 25곳 중 23곳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통과될 경우 해외 기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명, FIU의 미등록 가상자산업체 조사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누구나 위반 의심 사례 FIU에 신고 가능, FIU가 직접 조사 후 고발·수사의뢰 가능해짐
- •연합뉴스: 2022~2025년 FIU 통보 미등록업체 25곳 중 23곳 수사 중단된 것으로 파악
- •현재 등록업체 28곳, FIU가 수사당국에 통보한 미등록 의심업체 40곳(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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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lawmakers seek expanded FIU powers over unregistered crypto firms

- 1.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명, 미등록 가상자산업체에 대한 FIU 조사권 확대 법안 발의
- 2.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누구나 위반 의심 사례를 FIU에 신고하면 FIU가 직접 조사·분석 후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하도록 규정
- 3.현재는 FIU 적발 후 수사를 경찰 등에 의존, 2022~2025년 FIU 통보 25건 중 23건이 수사 중단·보류
- 4.FIU 등록업체 28곳, 2026년 6월 기준 미등록 불법업체 40곳을 수사당국에 통보한 상태
왜 중요한가?
적발과 수사를 분리해온 기존 체계의 한계(통보 25건 중 23건 수사중단)를 법 개정으로 직접 메우려는 시도로, 통과되면 해외 기반 미등록 크립토 사업자에 대한 한국 당국의 실질적 법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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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al would let the FIU investigate suspected violations and refer unregistered crypto operators directly to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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