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약배송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약사에게 배송업체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환자단체는 환자 직접 선택을, 업계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플랫폼 자동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환자가 조건을 정하면 플랫폼이 거리별 최저가 업체를 자동 연결하는 방식을 실제 운영한 바 있다. 현행 개정 의료법은 플랫폼의 특정 기관 추천을 제한하지만 약배송 단계의 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광고나 제휴관계가 추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자동배정을 허용하되 본인확인·배송추적·온도관리·사고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약사에게 배송업체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 검토(플랫폼 영향력 축소 목적)
- •환자단체는 환자 직접 선택,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조건 기반 플랫폼 자동배정을 대안 제시
- •닥터나우가 팬데믹 당시 거리별 최저가 자동배정 시스템을 실제 운영한 사례 존재
- •현행법에 플랫폼의 배송사 배정 기준 관련 별도 규정 없어 세부 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
- •업계는 자동배정 허용 시 본인확인·배송추적·온도관리·사고책임 기준 명문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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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모니터] 약배송 업체 누가 정하나…플랫폼 자동배정 대안 부상
- 1.복지부, 비대면진료 약배송에서 약사가 배송업체 고르는 방안 검토…플랫폼 영향력 축소 목적
- 2.환자단체는 환자 직접선택을, 업계는 객관적 기준의 플랫폼 자동배정을 대안으로 제시
- 3.닥터나우, 코로나19 당시 거리·배송비를 비교해 최저가 업체를 자동배정한 사례 보유
- 4.자동배정 허용 시 배정기준 공개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규정이 새 규제 쟁점으로 부상
왜 중요한가?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논의가 '누가 배송업체를 정하는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로 옮겨가고 있어,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가 향후 입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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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약배송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약사가 배송업체를 고르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반면 환자단체는 환자 선택을, 업계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플랫폼 자동배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실제로 자동배정 방식으로 약배송을 운영했다. 정부가 플랫폼을 배송 과정에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통제할지가 새 규제 쟁점이다. 플랫폼 자동배정도 정책 대안13일 관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논의에서 약사에게 배송업체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플랫폼이 약국과 배송망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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