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90억5980만원 과징금 원안을 의결하면서 호가표시 위반 감경 75%에 이어 ETF 유동성공급 업무·시장 영향 미미를 이유로 추가 50% 감경을 적용해 최종 10억1600만원(원안 대비 88.8% 감경)으로 낮췄다. 필자는 이 같은 '이중 감경'이 감경 절차 자체는 규정에 근거하지만 감경이 몇 겹까지 쌓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의 9억3120만원 과징금 원안도 착오매수 사유로 전액 감경돼 0원이 된 사례를 들며, 재량의 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시장이 제재를 예측할 수 없는 '추첨'에 가까워진다고 비판한다.
- •다올투자증권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과징금 원안 90억5980만원, 최종 10억1600만원(88.8% 감경)
- •호가표시 위반 75% 감경 + ETF LP 업무·시장영향 미미 사유 추가 50% 감경, '이중 감경'
-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9억3120만원 과징금도 착오매수 사유로 전액 감경(0원)
- •감경 폭·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제재 예측가능성 훼손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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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다올투자증권 과징금과 증선위 '이중 감경'
- 1.다올투자증권 차입공매도 미표시 과징금, 원안 90.6억원에서 증선위가 88.8% 감경해 10.2억원 확정
- 2.개선방안 적용 75% 1차 감경 후 ETF 유동성공급 업무·시장영향 미미 사유로 50% 재감경하는 '이중 감경' 구조
- 3.같은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관련 9억3120만원 원안도 착오매수 사유로 전액(0원) 감경
- 4.위반행위 종료 후 4년 가깝게 지난 시점에 제재 확정, 감경 폭·기준을 명문화한 규정 부재가 문제로 지적
왜 중요한가?
공매도 규제 신뢰가 걸린 사안에서 감경이 반복 적용돼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재량 제재가 됐다는 비판으로, 증선위의 제재 기준 투명성 문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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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은 계단을 닮았다. 한 칸을 내려서면 그 아래에 또 한 칸이 놓여 있다.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장에 놓인 계단은 두 칸이었고, 그 아래에서 80억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지난 6월 10일 열린 제11차 회의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 안건 두 건이 나란히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의 과징금 합계는 90억5980만원이었지만, 최종 의결액은 10억1600만원이었다. 80억4380만원, 원안의 88.8%가 깎여 나갔다.몸통은 다올투자증권 건이었다. 다올투자증권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BNK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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