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LH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관급공사 수주 자격 방어에 성공했다. LH는 2024년 5월 의왕초평 A3블록 부당시공을 이유로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해 삼부토건이 연 매출의 23.1%인 132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삼부토건은 LH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재차 접수하며 대법원 상고심 중에도 입찰자격 제한 효력을 계속 정지시켜 관급 매출 공백을 막으려 하고 있다. 관급공사가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최종 확정판결까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 •삼부토건, LH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1심·항소심 모두 승소
- •LH 처분으로 연매출 23.1%(1328억원) 피해 발생, 처분은 의왕초평 A3블록 부당시공 사유
- •LH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정지신청 재접수, 상고심 중에도 자격제한 효력 정지 목표
- •관급공사가 삼부토건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 차지, 매출 공백 리스크 차단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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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LH '입찰제한' 2심도 승소…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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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관급공사 수주 자격 방어에 성공했다.13일 삼부토건에 따르면 LH의 상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법원에 정식 접수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LH와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더라도 최종 확정 판결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앞서 LH는 2024년 5월 ‘의왕초평 A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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