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사실관계 검증·주체적 판단·투명성 확보·결과 신뢰성 관리·정책 준수·보안 확보·개인정보 보호 등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 시 평가자는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피평가자는 은닉 프롬프트 등으로 심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가이드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 AI 활용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
- •사실관계 검증·주체적 판단·투명성 확보 등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 제시
- •평가자는 심사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해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함
- •피평가자는 은닉 프롬프트 등으로 AI를 이용해 심사를 왜곡하는 행위 금지
-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을 함께 제공, 과기정통부·KISTE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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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자가 지켜야 할 ‘AI 활용’ 7대 권고사항 제시

- 1.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전 단계의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발표
- 2.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신뢰성 관리, 정책준수,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대 권고사항 제시
- 3.AI 활용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는 AI가 아닌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 명시
- 4.논문·과제 평가 시 평가자의 외부AI 입력 금지, 은닉 프롬프트 등 심사왜곡 시도 금지 규정 포함
왜 중요한가?
국가 연구개발 현장의 생성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평가 왜곡을 노린 은닉 프롬프트 삽입 등 구체적 오남용 시나리오까지 명시해 금지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기준 마련 시도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AI 활용을 위한 7대 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은 국내 AI 연구자들에게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활용 원칙을 내재화하고, 향후 AI 관련 법규 제정 시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AI 생태계가 윤리적 기반 위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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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기본원칙 아래,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7대 권고사항은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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