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판매 대금 반환 소송 4건 중 2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6일 프로모션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249명에게 620,000BTC(당시 4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잘못 지급된 사건과 관련해, 각각 1억 9400만 원과 500만 원 규모 청구 소송에서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1480만 원과 5억 원 규모 소송 2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빗썸은 오류 발생 후 전체 물량의 99.7%인 618,212BTC를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가 매도한 1,788BTC 상당의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3월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을 제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으며 최종 처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법, 빗썸 제기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 중 2건 1심 승소(1.94억원·500만원)
- •2월 6일 프로모션 오류로 249명에 620,000BTC(당시 40억달러+) 잘못 지급
- •빗썸, 오류 물량의 99.7%(618,212BTC) 회수, 매도된 1,788BTC 대금 소송으로 추적
- •나머지 소송 2건(1480만원·5억원 규모)은 계속 진행 중
- •금감원, 8월 초 검사의견서 발송하며 제재 절차 개시, 최종 처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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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humb wins 2 suits over mistaken Bitcoin credits: Report
- 1.빗썸이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 관련 소송 2건에서 1심 승소
- 2.2월 프로모션 중 직원 실수로 249명 계정에 62만 BTC(당시 약 420억 달러)가 잘못 적립
- 3.62만8212 BTC(99.7%)는 회수했으나 일부 매도된 1788 BTC 상당은 미회수
- 4.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제재 절차 착수, 최종 처분은 아직 미정
왜 중요한가?
대규모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을 법적 절차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일부 인정받으면서, 거래소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이용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둘러싼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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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humb reportedly won first-instance rulings in two suits seeking proceeds from users who sold Bitcoin credited in its $40 bill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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