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내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1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은행·대체거래소급 '준금융기관'이자 '공적 인프라'로 규정해 특정 주주의 독점적 지배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즉시 시행 시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3~5년의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인 단독주주는 15~20%로 제한하되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까지 허용하는 차등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국회 정무위 구성 완료에 맞춰 연내 정부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기조 유지
- •거래소를 은행급 '준금융기관'·'공적 인프라'로 규정, 지배력 분산이 목적
- •재산권 침해 논란 우려해 3~5년 지분 매각 유예기간 부여 검토
- •개인 단독주주 15~20%,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 허용하는 차등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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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유지… 당국, '매각 유예' 연착륙 고심

- 1.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기조를 유지
- 2.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대주주에게 3~5년의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3.개인 주주는 15~20%로 제한하되 기관·법인 컨소시엄은 최대 30% 이상까지 허용하는 차등 규제 검토
- 4.신규 진입자만 규제하는 방안은 기존 대형 거래소에 특혜가 될 수 있어 배제될 전망
왜 중요한가?
거래소를 은행·대체거래소급 '준금융기관'으로 규정해 소유 분산을 강제하려는 조치로, 유예기간과 차등 한도 설계가 업계 반발과 위헌 논란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인가제 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본문 미리보기
공적 인프라 지위와 지배구조 개편: 15~20% 소유 분산 강경 기조금융당국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단순한 사설 플랫폼이 아닌 은행이나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준금융기관'이자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소수 창업자나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독점적 지배력을 분산시켜 사익 편취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향후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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