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Safety위원회가 텔레그램이 테러 연계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의 조사 결과 텔레그램이 일부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최대 3주간 방치했으며,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과 2022년 버팔로 총기난사 영상 등 극단주의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당국은 최대 5460만 호주달러(약 3580만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은 공식 입장 대신 '표현의 자유'라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 소송은 러시아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테러 조력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수배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두로프는 2024년 프랑스에서도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호주 eSafety위원회, 테러 콘텐츠 방치 혜의로 텔레그램 상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버팔로 총격 영상 등 극단주의 콘텐츠 사전 탐지 실패, 최대 3주간 방치 사실도 드러나
- •최대 5460만 호주달러(약 3580만달러) 벌금 구형 구행
- •러시아의 두로프 기소·국제수배령 하루 뒤 나온 소송, 전 세계적 텔레그램 규제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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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sues Telegram over alleged failures to remove terro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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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aces Australian court proceedings after eSafety alleged the platform failed to detect and remove extremist material shared b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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