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가 뉴욕주의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 상대 집행 소송을 중단시켜 달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긴급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라코프 판사는 CFTC가 본안 승소 가능성이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CFTC는 8월 7일 빅터 마레로 판사 앞에서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 앞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칼시가 스포츠·선거 등에 대한 계약을 제공하며 무허가 도박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CFTC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 대해 연방 상품법이 주(州) 도박 규제를 배제하는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의 최신 국면이다.
- •라코프 판사, CFTC의 뉴욕주 대 칼시 소송 중단 요청(임시제한명령)을 기각
- •CFTC, 본안 승소 가능성·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부족으로 신청 기각당함
- •뉴욕주는 칼시가 스포츠·선거 이벤트 계약으로 무허가 도박업을 운영한다고 주장
- •연방 상품법이 주(州) 도박 규제를 배제하는지가 핵심 쟁점, CFTC는 8월 7일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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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judge denies CFTC motion to halt enforcement action against Kalshi

- 1.뉴욕 연방법원 라코프 판사, 칼시 상대 뉴욕주 집행을 막아달라는 CFTC의 긴급 TRO 신청 기각
- 2.법원은 CFTC가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 불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8월 7일 재신청 가능
- 3.뉴욕 검찰총장은 칼시가 스포츠·선거 계약으로 무허가 도박업을 운영한다며 지난주 제소
- 4.연방 상품법이 주 도박 규제를 선점하는지가 쌍점인 관할권 분쟁의 최신 국면
왜 중요한가?
예측시장이 연방 파생상품인지 주법상 도박인지를 가르는 관할권 다툼에서 규제기관(CFTC)이 오히려 업체 편에 서서 주정부와 충돌하는 이례적 구도다. 결과에 따라 칼시·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전체의 미국 내 사업 모델 합법성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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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leaves New York’s case against Kalshi in place while allowing the CFTC to renew its request before Judge Victor Mar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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