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ATM 업체 애서나 비트코인이 텔레마케팅 문자 관련 소송에서 450만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8월10일 연방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는다. 소송은 수신자가 '스톱(STOP)' 메시지를 보낸 뒤 30일이 지나서도 홍보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으며, 애서나는 위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금의 33%인 148만달러와 비용 3만달러 이하를 수수료로 청구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대표 보상금과 통지·관리 비용을 제하기 전 기준으로 약 300만달러가 남게 된다. 실제 청구인당 지급액은 유효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심리 시점까지 승인 여부와 최종 배분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 •애서나 비트코인, 텔레마케팅 문자 소송 450만달러 합의안 8월10일 연방법원 최종 심리
- •'스톱' 메시지 후 30일 지나 문자 재발송했다는 주장, 애서나는 위법 부인
- •원고 측, 합의금의 33%(148만달러)와 비용 3만달러 이하를 수수료로 청구 예정
- •수수료 승인 시 약 300만달러가 대표보상금·관리비용 차감 전 잔여 재원
- •실제 청구인당 지급액은 유효 청구 건수와 법원의 최종 공제 승인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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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Bitcoin agreed to a $4.5 million settlement, but claimants may have less than $3 million to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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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ourt grants the proposed fee and expenses stay within the stated estimate, at least $2.985 million remains before other deductions. The post Athena Bitcoin agreed to a $4.5 million settlement, but claimants may have less than $3 million to split appeared first on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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