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연내 기관 고객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씨티는 비트코인을 전통 증권 수탁에 쓰이는 플랫폼 '커스터디+'에 편입해 고객이 전통자산과 비트코인을 한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11월 처음 공개한 계획을 약 3년간 개발해온 결과로, 미국 통화감독청의 은행 암호화폐 수탁 허용과 SEC의 SAB 121 폐지 등 규제 완화가 뒷받침됐다. U.S.뱅코프, BNY멜론, 피델리티 등 경쟁 은행들도 이미 관련 시장에 진입한 가운데, 씨티는 향후 지원 자산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씨티, 연내 기관 고객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개시 예정
- •전통 증권 수탁 플랫폼 '커스터디+'에 비트코인 편입, 통합 관리 지원
- •2025년 11월 계획 공개 이후 약 3년간 개발, 규제 완화(SAB 121 폐지 등)가 뒷받침
- •U.S.뱅코프·BNY몜론·피델리티 등 경쟁 은행들도 이미 암호화폐 수탁 시장 진입
- •JP모건은 보관 대신 매입만 허용, 도이치뱅크는 2026년 수탁 서비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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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뛰어든다…주식·채권과 같은 체계로 관리

- 1.씨티그룹이 연내 기관 고객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 기존 증권 수탁 플랫폼 '커스터디+'에 편입
- 2.고객은 전통자산과 비트코인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관리 가능, 외부 거래소 없이 은행이 직접 네이티브 토큰 보유
- 3.미 통화감독청의 2025년 5월 은행 암호화폐 수탁 허용, SEC의 SAB121 폐지(SAB122 대체) 등 규제 완화가 뒷받침
- 4.U.S.뱅코프·BNY멜론·피델리티도 이미 진출한 반면 JP모건은 직접 보관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왜 중요한가?
대형 규제은행이 암호화폐 전문기업이 아닌 전통 증권 인프라 안에서 비트코인 수탁을 제공하기 시작하며, 기관 자금의 규제된 채널을 통한 암호화폐 편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연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씨티는 비트코인을 자사 투자자서비스 부문이 전통 증권에 사용하는 플랫폼 '커스터디+'(Custody+)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가들이 암호화폐 전문 기업이 아닌 규제받는 미국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원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객은 커스터디+ 안에서 전통 자산 보유분과 비트코인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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