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암호화폐로 정산되는 차액거래(CFD) 상품에도 기존의 레버리지 한도와 네거티브 밸런스 보호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비(非)암호화폐 자산을 추종하더라도 디지털자산으로 정산되는 계약을 CFD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정 만기가 있는 암호화폐 선물·옵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SIC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호주는 이미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체계에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매 투자자 보호를 기존 CFD 규정 수준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ASIC, 암호화폐로 정산되는 CFD에 기존 레버리지 한도·네거티브 밸런스 보호 규정 확대 제안
- •고정 만기가 있는 암호화폐 선물·옵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의견수렴 기한은 11월 9일, 2021년 도입된 기존 CFD 레버리지 규제의 연장선
- •호주는 지난 4월 암호화폐거래소·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체계에 편입하는 법 통과, 2027년 4월 시행
- •임시 구제 조치를 받던 암호화폐 업체는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 신청 또는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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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proposes leverage caps for crypto-settled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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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s proposal would extend leverage limits and protections against negative balances to certain derivatives settled in digi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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