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화요일 골리앗 벤처스(Goliath Ventures)와 창업자 크리스토퍼 델가도를 상대로 약 4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혐의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골리앗이 13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최소 4억2500만달러를 미등록 증권으로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유동성 풀에 투자하지 않고 델가도가 최소 5100만달러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CFTC는 별도로 약 1600명 고객이 최소 3억9700만달러를 비트코인·이더 거래 명목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델가도는 지난 6월30일 전신사기 공모·전신사기·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으며, SEC 민사소송에는 합의했지만 CFTC는 별도로 배상과 처벌, 시장 퇴출을 구하고 있다.
- •SEC·CFTC, 골리엏 벤처스와 창업자 델가도를 약 4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협의로 제소
- •SEC: 13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4억2500만달러 미등록 증권 모집, 델가도 최소 5100만달러 개인 유용
- •CFTC: 약 1600명 고객이 최소 3억9700만달러를 BTC·ETH 거래 명목으로 투자
- •델가도, 6월30일 전신사기·자금세탁 유죄 인정, SEC 민사소송은 합의·CFTC는 배상·시장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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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FTC sue Goliath Ventures over $400M crypto Ponzi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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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s allege Goliath promised crypto liquidity-pool returns but instead paid earlier investors and funded its founder’s luxury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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