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한정목적 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harter)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 2015년 업계 최초로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했던 서클은 이번 인가로 은행법 수준의 엄격한 감독 체계에 진입하며,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로써 USDC 발행업에 더해 기관급 커스터디 사업을 직접 전개할 기반을 마련했고, 규제 신뢰를 중시하는 대형 기관 자금 유치에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결제·송금을 넘어 RWA·기관 자산관리 중심의 통합 금융 인프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수탁 법제화를 준비하는 국내 금융권에도 시사점을 준다.
- •서클, NYDFS 한정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 승인으로 은행법 수준 감독 체계 진입
- •기관 투자자 디지털자산 직접 수탁(커스터디) 사업 법적 권한 확보
- •2015년 업계 최초 비트라이선스 취득 이후 규제 지위 한 단계 격상
- •발행·결제·수탁 결합한 종합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전략 가속
- •원화 스테이블코인·수탁 법제화 준비 중인 국내 금융권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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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이선스' 넘어 신탁회사로… 서클, 기관용 디지털 자산 수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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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DFS 신탁회사 라이선스 취득… 규제 수준 대폭 강화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한정목적 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harter) 라이선스를 승인받았습니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전용 사업 허가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했던 서클은, 이번 신탁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은행법 수준의 감독 체계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단순 발행사에서 '기관 자금 직접 수탁(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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