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GENIUS법 3조 시행 방안을 담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2027년 1월부터는 연방 또는 주 인가 없이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며, 해외 발행자는 재무부가 인정한 국가 출신으로 OCC에 등록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2028년 7월부터는 인가받은 발행자가 만든 코인만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는 거래소는 발행자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합리적 실사' 의무를 새로 지게 되며, 위반 시 벌금 최대 100만달러와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무부는 87개 질의를 담은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 •2027년 1월부터 연방·주 인가 없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미국에서 불법이 된다.
- •2028년 7월부터는 인가받은 발행자의 코인만 미국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해외 발행자를 상장하기 전 '합리적 실사' 의무를 새로 지게 된다.
- •위반 시 최대 100만달러 벌금과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재무부는 87개 질의를 담은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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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Proposes Rules for How GENIUS Act Stablecoin Licensing Works

- 1.美 재무부, GENIUS법 3조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시행규칙 제안
- 2.2027년 1월부터 무허가 발행 불법화, 2028년 7월부터 비허가 코인 판매 자체 금지
- 3.거래소에 발행사 제재여부 등 실사 의무 부과, 위반시 최대 100만달러·5년형
- 4.36개월 유예·소액코인 예외는 소비자보호 지연을 이유로 채택 안함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에이전틱 커머스 기본 레일로 부상하는 가운데, 규칙 확정 시 해외 발행사·거래소 모두 미국 접근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본문 미리보기
Treasury's new GENIUS Act proposal would put a due-diligence duty on exchanges that list stable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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