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완전 등록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을 공식 제안했다. 스타트업 조항은 4년간 최대 500만달러를, 단계별 모금 조항은 매년 최대 7500만달러(1단계 2000만달러·2단계 7500만달러)까지 허용하며, 2단계 발행사는 감사된 재무제표와 지속적 보고 의무를 진다.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팀이 약속한 관리 업무를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하면 토큰은 '투자계약' 지위를 영구히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주(州) 단위 증권 등록도 사실상 무력화한다. 다만 토큰화된 주식 등 실물 증권을 온체인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별도의 '혁신 면제' 규정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백악관의 클래리티법 협상 우려와 SEC 자체 법적 권한 문제, 월가 SIFMA의 반대 등이 지연 배경으로 지목된다. 상원의 클래리티법 초안은 연간 5000만달러·누적 2억달러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SEC와 의회가 각각 별도 트랙으로 같은 목표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 •SEC, 완전 등록 없이 최대 연 7500만달러 모금 허용하는 '레그은레이션 크립토 애셋' 공식 제안
- •스타트업 조항(4년 500만달러)과 단계별 모금 조항(1단계 2000만·2단계 7500만달러) 이원화
- •세이프하버 조항으로 관리 업무 완료·중단 시 토큰이 '투자계약' 지위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음
- •토큰화 주식 거래를 다루는 '혁신 면제' 규정은 이번 제안에서 제외, 후속 과제로 남음
- •상원 클래리티법 초안(연 5000만·누적 2억달러)과 기준이 달라 SEC와 의회가 각각 별도 트랙으로 같은 목표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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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Proposes "Regulation Crypto Assets" Framework

- 1.SEC, 'Regulation Crypto Assets' 발의…완전등록 없이 연 최대 7500만달러 모금 허용
- 2.관리 업무 완료·포기 시 토큰이 '투자계약' 지위를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세이프하버 조항 포함
- 3.토큰화 증권(주식 온체인화) 관련 '혁신 면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
- 4.60일 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미 의회 CLARITY법안과 별도 트랙으로 진행
왜 중요한가?
미 SEC가 완전등록 없는 모금 한도를 크게 확대하고 토큰의 증권성 탈피 경로를 공식화하면서, 미 의회 CLARITY법안과 별도로 크립토 프로젝트 자금조달 규제 완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 미리보기
The SEC just proposed rules that would let crypto startups raise up to $75M without ful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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