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상태의 비트코인 380만개를 경찰 유실물 규정 논리로 귀속시키려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 의회가 CLARITY 법안으로 이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최신 CLARITY 초안의 섹션 20216은 자가수탁(self-custody) 디지털 자산은 소유자가 장기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무주물·몰수 대상이 되거나 점유취득·습득자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수년간 움직이지 않은 지갑을 무주 재산처럼 취급하는 주·지방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장기 보유자와 분실 키 지갑의 재산권 보호를 연방 차원에서 못박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휴면 BTC 380만개를 경찰 유실물 규정 논리로 다투는 소송 제기
- •CLARITY 초안 섹션 20216: 자가수탁 자산은 미이동만으로 유기·몰수·점유취득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당 조항은 장기 미이동 지갑을 무주 재산처럼 취급하는 주·지방법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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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uit claims 3.8M dormant BTC using police lost-and-found rules as Congress races to stop it with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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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0216 of the latest CLARITY draft states that a self-custodied digital asset cannot become abandoned, unclaimed, or forfeited. It also cannot become subject to adverse possession or finder's title solely because its owner has not moved it or otherwise shown continued interest. The language overrides state and local laws that treat years of wallet […] The post Lawsuit claims 3.8M dormant BTC using police lost-and-found rules as Congress races to stop it with CLARITY appeared first on Cr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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