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SEC가 오는 14일 공개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위한 맞춤형 발행 제도와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거래를 여는 '혁신 면제' 조항을 논의한다. 초안 우려였던 상장사 동의 없는 제3자 토큰 발행 문제는 발행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담아 보완됐고, 해외 악의적 행위자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클래리티법이 윤리 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상원 처리가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향후 정권 교체 시 철회될 위험이 있어 정식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SEC, 14일 공개회의서 가상자산 투자계약 맞춤형 발행 제도 및 '혁신 면제' 조항 논의
- •혁신 면제 도입 시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가능해짐
- •상장사가 제3자의 자사주 토큰화 상장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신설
-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강화
- •존 튠 상원 원내대표, 9월 중순 클래리티법 절차적 투표 재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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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토큰화 주식 ‘혁신 면제’ 공개…24시간 거래 길 열린다

- 1.SEC, 14일 공개회의서 가상자산 투자계약 맞춤발행제도 및 '혁신 면제' 조항 논의…주식 토큰 24시간 거래 길 열려
- 2.새 규제안에 발행사(상장사)가 제3자의 임의 토큰화 상장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포함
- 3.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강화 방침
- 4.상원 클래리티법이 8월 휴회 전 처리 무산되며 SEC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공백 메우는 모양새
왜 중요한가?
정식 입법 없이 SEC 가이드라인으로 토큰화 증권 시장이 열리면 24시간 주식 거래라는 구조적 변화가 가능해지지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시 가이드라인이 철회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미국 SEC의 '혁신 면제' 논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거래 가능성을 열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국내에서는 증권형 토큰(STO) 발행 및 유통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어, SEC의 이러한 유연한 규제 접근법은 한국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방향성과 시장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문 미리보기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규제안을 잇달아 선보일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SEC는 오는 금요일 14일 공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 투자 계약을 위한 맞춤형 발행 제도”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버전의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혁신 면제(Inno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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