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중앙대학교에 대한 금전 증여 관련 기존 공시를 정정했다. 증여누계금액은 115억4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2차 증여 예정일과 금액이 기존 8월 31일 80억원에서 9월 4일 60억원으로 변경됐고, 기본순자산 가액도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584억1700만원에서 613억7600만원으로 수정되면서 순자산 대비 증여비율도 23.12%에서 18.74%로 조정됐다.
- •중앙대산학협력단의 학교법인중앙대 증여 공시 정정, 총액은 115억400만원으로 동일
- •2차 증여 예정이 8월 31일 80억원에서 9월 4일 60억원으로 변경
- •기본순자산 가액이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으로 613억7600만원으로 수정
- •순자산 대비 증여 비율 23.12%→18.74%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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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법인중앙대학교에 115억400만원 증여 수정 공시

- 1.중앙대산학협력단, 학교법인중앙대에 총 115억400만원 증여 계획 수정공시
- 2.2차 증여 예정일이 8월31일 80억원에서 9월4일 60억원으로 변경
- 3.기본순자산 584억1700만→613억7600만원 재산정, 비율 23.12%→18.74%로 조정
- 4.1차 증여 55억400만원은 2월27일 이미 집행 완료
왜 중요한가?
두산그룹 소속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증여 공시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금 흐름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중앙대학교에 대한 금전 증여와 관련해 기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공시를 31일 공시했다.두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인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중앙대학교를 수증자로 해 총 115억400만원을 증여한다고 명시됐다. 증여목적물은 금전이며, 증여 누계금액도 동일하게 115억400만원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2026년 2월 13일에 완료한 학교회계전출금 공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해 수정한 것이다. 수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증여 일자 및 금액, 기본순자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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