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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해외 선물 1배 매수' 확산… 과세 공백·국부 유출 논란
- 1.2027년 가상자산 소득세 앞두고, 해외거래소 무기한선물 1배매수로 과세회피 확산
- 2.파생상품 차익은 과세대상 미명시, 1배선물 매수시 현물과 동일수익 내며 22% 양도세 회피
- 3.타이거리서치, 해외순유출 강도 작년4분기 -0.5%에서 올해2분기 0.6%로 급증
- 4.국세청, 관련 행정고시 10월서 11월로 연기, 연말 세법개정서 과세 추가유예 가능성
왜 중요한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사각지대가 실제 자본유출 지표로 확인되면서, 입법보완 없이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 유동성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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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 파고든 '선물 1배 롱'… 조세 회피 논란내년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현물 매수 대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선물을 매수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코인 현물을 매도(양도)하거나 빌려줘(대여) 발생한 이익으로 한정된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22%가 분리과세된다. 반면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거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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